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신고 / 예금상속, 소액예금상속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남기고간 재산이 많지 않았으나 소액예금은 돈이 아닌가요 ? 농협과 부산은행에 100만원 미만의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찾는 과정에서 알아본 것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망신고 방법
1)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사망자 신분증
2)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준비서류와 함께 사망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사망한 병원등에서 처음 사망진단서는 그냥 발행되지만 다음에 발행할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예금상속 (농협의 예)
1) 준비서류
① 제적등본(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② 기본증명서(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③ 가족관계증명서1통-읍면동사무소
④ 1명의 가족대표가 제출할 경우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농협 비치됨) ※ 은행마다 별도의 양식이 있음
⑤ 불참한 가족 인감 1통
☞ 형제가 많을 경우 불참한 가족을 대신하여, 대표 상속인이 수령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와야 합니다.
2) 절차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후 필요한 서류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통장을 모두 확인하여 누락되는 통장이 없도록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됨)
3) 농협 조합원인경우 농협 예금과 함께 상속처리하면 이중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동거하는 가족이 조합원 승계 가능)
3. 소액 예금통장 인출할 경우
1) 소액의 기준 : 일반적으로 소액이라함은 300만이나 우체국같은 경우 100만원이하를 소액이라고 함.
2) 필요서류 (우체국의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② 기본증명서(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③ 제적등본(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④ 사망진단서1통-해당병원
⑤ 통장(사망자)
⑥ 신분증(가족대표)
☞ 소액이므로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없어도 인출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으나, 이건 모든 은행이 동일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소액 예금 인출 경험담
사망자의 자녀가 많지 않은 경우, 자녀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받는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형제관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받는게 좀 까다로운 일인데요.
저는 소액의 예금통장 인출할 경우, 대표 상속인과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기에 농협과 부산은행을 저의 어머니와 방문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저는 상속권한이 없어 자녀인 어머니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때 농협에서는 소액 예금 통장을 할아버지의 자녀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대표로 갔었던 저의 어머니의 통장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예금 56만원을 인출하는게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불가능 하다더군요. 원칙적으로 소액이든 그렇지않든 (즉, 1원이든 1억원 이든) 무조건 상속자격을 갖춘 모든 형제들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나서서 타 은행 (농협)의 경우 가능했는데 왜 부산은행은 안되느냐? 라고 물으며 사정반 컴플레인반 조로 부탁하였습니다. 지점장이 하는말은 "소액예금 인출하는 별도의 기준은 부산은행은 없고, 상속예금은 무조건 위임장과 동의서 필요하다"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속적인 부탁과 부산은행에 방문하기까지의 어려움, 그리고 소액 (약 20만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형제가 1남 5녀인데 20만원 찾으려고 그렇게 불편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거의 부탁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점장이 그럼 서류하나 써달라고 하더군요.
바로 이 확인서를 내어주며 동의를 해주면 인출하게끔 해주겠다라고 하여 흔쾌히 서명하고 무사히 인출받았습니다.
지점장의 말에 따르면 사실 이것도 원칙에는 위배되나,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해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추가적으로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하며 알아본것은 신한은행도 어느 지점은 되고, 어느 지점은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기의 절차대로 할아버지의 소액예금을 잘 인출하였습니다.
4. 추가적인 팁
예금 인출 시, 방문했던 은행과 같은 은행으로 지정하면 이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만원을 인출하는데 1,200원이 들더군요. 추가적으로 돌아가신 분께서 국가 유공자라면 해당 동사무소에가서 신고하면 소정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준비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어머니(상속자)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15만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을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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